'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 버스기사, 금고 1년 선고

입력 2017-11-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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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도중 졸음운전으로 18명의 사상자를 낸 버스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2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김모(51)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대중교통 운전기사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 주어지는 사회 환경을 지적하면서도 대형 사고를 일으킨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판사는 “김 씨가 하루 6회 왕복 2시간이 소요되는 운전을 했다”면서도 “이런 근무형태는 버스회사의 일반적인 근무형태로 김 씨에게만 업무가 과중된 건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틀 일하고 하루 휴식이 주어졌는데 충분한 휴식을 취했으면 대형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판사는 김 씨가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한 점을 양형 사유로 설명했다.

이 판사는 “김 씨는 이전에 무거운 전과도 특별히 없다”며 “중상해 부분에 대해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7월 9일 오후 2시 46분께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인근에서 졸음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50대 부부가 숨지고 16명이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금고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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