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영란법 위반 논란' 서울대병원 교수 기소유예 처분…시민위 의견 수용

입력 2017-11-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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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만 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를 선물 받아 '김영란법'을 위반한 서울대병원 교수 A(65)씨 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17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와 후배 교수 17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충분하지만 기존 전과나 범행 동기, 정황 등을 고려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A씨는 정년 퇴임을 두 달 앞둔 2016년 12월께 서울대병원 후배 교수 17명이 70만 원씩 부담해 사들인 760만 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를 정년 퇴임 기념 선물로 받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후배 17명 역시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해 같은 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의 기소유예 의견을 받아들였다. 검찰시민위는 A씨가 김영란법을 위반하긴 했지만 과거 관행에 따라 정년 퇴임 기념 선물을 받은 것이고, 선물 가액 전부를 반환했으며, A씨가 30년 동안 병원에 재직하다 정년 퇴임을 두 달 앞두고 선물을 받은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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