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연내 김영란법 개정 의지 재확인 “설 대목엔 농축수산인들 실감토록”

입력 2017-11-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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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정부는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에 관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고,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하나로클럽을 방문, 농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하면서 이렇게 부정청탁금지법의 연내 개정 의지를 재천명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식사비 3만 원을 5만 원으로, 선물 5만 원 규정을 농·축·수산물 품목에 한해서만 10만 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개정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 등 당정 의견이 갈리면서 아직 결론을 내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으로부터 수확기 농산물의 수급 안정 계획을, 김병문 농협유통 대표로부터 농협의 하나로클럽 유통 현황을 각각 들었다.

이 총리는 “농산물 가격이 생산량 변동에 따라 끊임없이 등락해 농민들에겐 가격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농식품부, 농협 등 관계기관은 농산물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적극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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