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로 좁혀지는 칼날...檢 김태효 전 청와대 비서관 조만간 소환

입력 2017-11-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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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김태효(50) 전 청와대 비서관을 불러 조사한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여론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발견해 이르면 이번 주 김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김 전 비서관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냈다.

검찰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김 전 비서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사항을 군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본다. 앞서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가 확인한 내부 문건에는 '우리 사람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는 내용의 'VIP(대통령) 강조사항'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국정원과 군 여론조작 관련 이 전 대통령이 수사를 피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검찰은 수사 대상이 전직 대통령인 만큼 신중한 태도다. 검찰 관계자는 "사람을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는다"라며 "검찰은 사안의 진상규명과 증거수집을 중요하게 본다"고 했다. 이어 "수사 진행 과정에서 관련이 있는 게 드러나거나 증거가 뚜렷해서 조사 필요성이 있다면 누구라도 불러서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우선 김 전 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보고라인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조만간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을 불러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원 전 원장은 여러 가지 사안에서 공범으로 의율해 조사한 뒤 기소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라며 "사안이 많아 향후 정리된 다음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여론조작에 나서는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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