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년부터 '대형 상가건물' 남녀화장실 분리 설치해야

입력 2017-11-14 11: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는 규모가 2000㎡ 이상인 근린생활시설은 남녀화장실을 분리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의 설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공중화장실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규모가 2000㎡ 이상인 근린생활시설은 남녀화장실을 각각 설치해야 한다.

근린생활시설이란 아파트 또는 주택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큰 상가건물로, 음식점이나 PC방, 노래방 등이 주로 입주해 있다.

또한 기존 업무시설 등의 남녀화장실 분리설치 의무 기준도 강화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규모 2000㎡ 이상 업무시설(기존 3000㎡)과 1000㎡ 이상 의료·교육시설, 문화·집회시설, 노유자(노인·아동)·수련시설(기존 2천㎡)은 남녀화장실을 따로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도 휴게소,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 교통시설에만 적용했던 '기저귀 교환대' 설치 의무도 어린 유아를 동반한 부모가 많이 이용하는 문화·집회시설, 종합병원, 도서관, 공공 업무시설까지 확대된다.

다만, 이번 개정 사항은 기존 건물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향후 건축하거나 리모델링(대수선·증축)하는 시설부터 적용된다.

행안부는 개정안에 따라 연간 1200여 개의 남녀 분리화장실과 1000여 개의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행안부는 개정안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직원 87%,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동의”
  • 하이브 찾은 김 총리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엔하이픈과 셀카도
  • 트럼프의 ‘알래스카 청구서’…韓기업, 정치적 명분 vs 경제적 실익
  • 한덕수 '징역 23년'형에 與 "명쾌한 판결"·野 "판단 존중"
  • 장동혁 단식 7일 ‘의학적 마지노선’…국힘, 출구 전략 논의 본격화
  •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 李대통령 "현실적 주택공급 방안 곧 발표...환율 1400원대 전후로"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746,000
    • -0.41%
    • 이더리움
    • 4,437,000
    • -1.38%
    • 비트코인 캐시
    • 879,000
    • +3.41%
    • 리플
    • 2,880
    • +0.59%
    • 솔라나
    • 192,900
    • +1.05%
    • 에이다
    • 536
    • +0%
    • 트론
    • 441
    • -0.9%
    • 스텔라루멘
    • 319
    • +0.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300
    • -0.44%
    • 체인링크
    • 18,430
    • -0.49%
    • 샌드박스
    • 217
    • +1.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