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터미널 패소 신세계 “법원 판결 존중…롯데에 적극 협조 요청할 것”

입력 2017-11-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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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와 롯데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놓고 싸워 온 5년간의 법적 갈등이 롯데의 최종 승소로 끝나면서 신세계 백화점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3부는 14일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신세계 관계자는 “지난 1997년 개점 후 20년간 지역 상권을 함께 일궈온 고객, 협력회사, 협력사원, 직영사원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롯데 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7년부터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영업 중인 신세계백화점은 2012년 롯데백화점이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와 건물 전부를 매입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신세계 측은 인천시가 비밀리에 롯데에 사전 검토 기회 제공 등의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해 인천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신세계 인천점은 강남점과 센텀시티점, 본점에 이어 매출 4위를 기록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판결이 신세계 매출 감소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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