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폭행·성희롱’ 처벌법 통과…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입력 2017-11-09 17: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사업주가 직장 내 성폭행·성희롱 피해 사실을 은폐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줄 경우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해당 피해자 보호제도도 확대된다.

국회는 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88명 중 찬성 182명, 기권 6명으로 직장 내 성폭행을 근절할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신고를 받은 사업주가 피해자 보호조치·가해자 징계조치를 하지 않거나 성희롱 조사 관련자가 비밀누설을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동시에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해자의 근무지 변경과 유급휴가 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근 ‘한샘 사태’를 비롯해 기업 곳곳에서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 빈번히 신고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 통과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근절하고자 해당 법안 처리에 관심을 기울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193,000
    • -1.01%
    • 이더리움
    • 4,706,000
    • -0.51%
    • 비트코인 캐시
    • 854,000
    • -2.73%
    • 리플
    • 3,100
    • -3.88%
    • 솔라나
    • 205,700
    • -3.2%
    • 에이다
    • 652
    • -2.1%
    • 트론
    • 428
    • +2.64%
    • 스텔라루멘
    • 375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950
    • -1.24%
    • 체인링크
    • 21,250
    • -1.57%
    • 샌드박스
    • 220
    • -3.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