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폭행·성희롱’ 처벌법 통과…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입력 2017-11-09 17: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사업주가 직장 내 성폭행·성희롱 피해 사실을 은폐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줄 경우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해당 피해자 보호제도도 확대된다.

국회는 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88명 중 찬성 182명, 기권 6명으로 직장 내 성폭행을 근절할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신고를 받은 사업주가 피해자 보호조치·가해자 징계조치를 하지 않거나 성희롱 조사 관련자가 비밀누설을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동시에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해자의 근무지 변경과 유급휴가 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근 ‘한샘 사태’를 비롯해 기업 곳곳에서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 빈번히 신고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 통과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근절하고자 해당 법안 처리에 관심을 기울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 이어 한강벨트도 하락 본격화⋯서울 아파트값 7주째 둔화
  • FOMC 금리 동결에 중동 리스크까지…내달 韓 기준금리 동결 힘 실린다
  • 26만명 인파 관리 '비상'…정부·서울시 총동원령 "전례 없는 통제" [BTS노믹스]
  • 작년 혼인 24만건, 3년 연속 증가... 연상연하 커플 20% 첫 돌파
  • 이란, 가스전 피격에 카타르 에너지시설 반격⋯유가 110달러 돌파 [종합]
  • 베이커리‧라면 이어 과자‧아이스크림도...먹거리 ‘가격 인하’ 릴레이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099,000
    • -3.74%
    • 이더리움
    • 3,244,000
    • -5.42%
    • 비트코인 캐시
    • 677,500
    • -2.52%
    • 리플
    • 2,184
    • -2.98%
    • 솔라나
    • 133,700
    • -3.88%
    • 에이다
    • 403
    • -5.18%
    • 트론
    • 452
    • +1.35%
    • 스텔라루멘
    • 249
    • -3.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60
    • -4.89%
    • 체인링크
    • 13,650
    • -5.73%
    • 샌드박스
    • 124
    • -4.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