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폭행·성희롱’ 처벌법 통과…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입력 2017-11-09 17: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사업주가 직장 내 성폭행·성희롱 피해 사실을 은폐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줄 경우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해당 피해자 보호제도도 확대된다.

국회는 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88명 중 찬성 182명, 기권 6명으로 직장 내 성폭행을 근절할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신고를 받은 사업주가 피해자 보호조치·가해자 징계조치를 하지 않거나 성희롱 조사 관련자가 비밀누설을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동시에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해자의 근무지 변경과 유급휴가 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근 ‘한샘 사태’를 비롯해 기업 곳곳에서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 빈번히 신고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 통과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근절하고자 해당 법안 처리에 관심을 기울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4% 하락에 6270선 마감…삼전·SK하닉 '와르르' 각각 6%·10%대 급락
  • ISA 계좌, 5년마다 깨라고요? [이슈크래커]
  • 김정관 장관 “반도체 성과급, 주총 승인 받도록”…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시사
  • 세금 꺼낸 정부에…오세훈 서울시장 “집값 해법은 공급” [종합]
  • 李 "폭염은 국가적 기후재난"…냉방·전력망 확충 등 예산 반영 주문 [종합]
  • 中 딥시크, AI 가격 대폭 인상 예고⋯‘초저가 전략’ 접나
  • 반도체 날개 달고 날았다⋯'역대급'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2000억달러 육박 [종합]
  • 단독 실리콘투, 라이브커머스팀 신설…K뷰티 ‘글로벌 라방 판매’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8.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721,000
    • +0.66%
    • 이더리움
    • 2,703,000
    • +1.62%
    • 비트코인 캐시
    • 300,500
    • -0.96%
    • 리플
    • 1,488
    • -1.46%
    • 솔라나
    • 104,300
    • -0.76%
    • 에이다
    • 270
    • -3.23%
    • 트론
    • 465
    • -0.64%
    • 스텔라루멘
    • 229
    • -3.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90
    • +1.11%
    • 체인링크
    • 11,540
    • -0.77%
    • 샌드박스
    • 58.14
    • -1.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