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연 11일’ 유급휴가 보장… 국회,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17-11-0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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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년 미만의 신입사원도 연 11일 간 유급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국회는 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90명 가운데 찬성 182명, 기권 8인으로 신입사원의 연차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간사는 “근로기간 2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휴가권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음을 고려해 1년차에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신입사원 연차 보장법은 신입사원도 입사 첫해에 최대 11일간 유급휴가를 갈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입사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자는 매 1개월 일할 때마다 1일씩 휴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이에 입사 첫해에 유급휴가를 쓰려면 다음해에 지급되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미리’ 써야만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연차 유급휴가 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바뀌었다. 이에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고, 육아휴직을 장려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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