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틀니ㆍ임플란트 본인부담 크게 낮아진다...저소득층 의료보호도 강화

입력 2017-11-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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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노인, 치매환자 등 본인부담 경감ㆍ보장성 확대

65세 이상 노인들의 틀니 본인부담율이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임플란트도 내년 하반기 중 본인부담률이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일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및「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을 대폭 줄이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등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아동, 노인, 치매환자 등의 본인부담을 추가로 줄이고, 치매 진단 검사비, 난임 치료비를 비급여에서 급여화 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해 빈곤층이 경제적 부담으로 꼭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1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율이 20~30%에서 5~15%로 낮아졌다(1종 20→5%, 2종 30→15%). 이와 함께 노인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정과 맞춰 내년 하반기 중 본인부담률을 현행 20~30%에서 10~20%까지 낮출 계획이다.

지난 10월부터는 치매 의료비 본인부담을 대폭 낮췄고(2종 입원 10→5%, 병원급 이상 외래 15→5%), 1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입원 본인부담도 크게 낮춘 바 있다.(2종 6~15세 수급권자 10→3%)

내년 1월부터는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연간 120만원에서 80만원까지 낮춘다. 1종 수급권자는 연 60만원(월 5만원)이다. 또 본인부담 보상제, 대지급금 제도 등도 실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본인부담 보상제는 매월 본인부담이 일정 급액(1종 2만원, 2종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대지급금 제도는 2종 수급권자의 입원 시 본인부담액(20만원 초과 시)을 보장기관(지자체)이 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지불하고 추후 수급권자가 보장기관에 무이자 상환하는 제도를 말한다.

차상위 계층이 의료비 부담 때문에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11월부터 긴급 복지지원(의료비) 대상이 되는 위기 사유를 추가했고, 내년 1월부터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차상위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과 같은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 제도는 빈곤층이 꼭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써,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보다 낮은 수준으로 본인부담을 낮추는 등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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