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하원, 트럼프 세제개혁안 세부내용 공개…법인세율 영구적으로 20%로 인하

입력 2017-11-0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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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해외 보유 현금 송금 시 세율도 최대 12%로 낮춰…여전히 곳곳에 지뢰 숨어있다는 평가

미국 집권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혁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공개했다. 법인세율을 현행 최고 35%에서 20%로 영구적으로 인하하는 등 기업 부담을 덜고 중산층에 좀 더 많은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공화당의 세제개혁안에는 여전히 기업과 개인 모두에 불만족스러운 지뢰가 곳곳에 숨어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평가했다.

공화당 소속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새 세제안을 통해 우리는 친성장적인 개혁을 하고 있다”며 “미국 기업들은 세계 다른 국가와 더 잘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감세안은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로 앞으로 10년간 1조5000억 달러(약 1670조2500억 원)의 세금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세제개혁안 중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법인세율이다. 의회가 법인세율의 단계적 인하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공화당이 이날 제시한 방안은 단숨에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다. 실행되면 미국의 법인세율은 한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다.

아울러 애플 등 기업들이 해외에 막대하게 축적한 현금에 대해서도 자국으로의 송금을 촉진한다. 지금까지 미국 기업이 해외 자회사가 벌어들인 현금을 들여오려면 최대 35%의 세금을 내야했다. 새 세제안은 이 세율을 5~12%로 인하한다.

개인세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7단계인 과세구간을 4단계로 축소한다. 앞서 트럼프 정부가 지난 9월 제시한 기본계획에서는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35%로 낮추는 방안이 있었지만 부자를 너무 우대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세율을 현행 39.6%로 유지하기로 했다. 연간 소득이 2만4000달러 미만인 사람들은 소득세가 면제된다. 또 기본공제와 부양자녀 세제혜택은 확대한다. 공화당은 연 소득이 5만9000달러인 중산층 가구는 총 1182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 400달러 정도의 세금만 내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 주정부 등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감면 혜택 제한 등이 있어 감세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주택건설업계는 모기지 이자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들면 주택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불만을 가질만한 제안이 있다. 공화당 세제개혁안은 글로벌 기업에 대해 새 해외과세 제도를 마련했다. 해외사업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 수익에 대해 10%를 과세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미국 이외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이 미국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해외로 반출할 때는 최대 20%를 과세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는 한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 기업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

하원은 이번 법안에 대해 심의에 들어가 11월 말까지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상원에서도 하원과는 별도로 세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대형 감세에 따른 재정 악화가 불가피해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이견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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