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창업 대책] 코스닥 등 회수시장 활성화… 창업 연대보증 폐지

입력 2017-11-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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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방안… 기술탈취 제재도 강화

정부가 ‘투자→회수→재투자’의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코스닥 등 회수시장과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또 창업해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파산 시 압류재산 범위도 현실화해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2일 정부가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은 코스닥위원회의 독립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코스피와의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예컨대 코스피ㆍ코스닥ㆍ파생 본부별로 별도 경영평가를 시행하고, 성과급 지급률을 높여 우수인력의 유입을 촉진하는 식이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혁신기업이 코스닥시장을 통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와 관행도 재정비한다. 테슬라요건 적용실적이 있는 주관사에 대해 풋백옵션(공모에 참여한 일반청약자에게 3개월간 공모가의 90% 보장)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중견 코스닥 상장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성장 R&D 비용에 대해 최대 30%에서 40%로 세액공제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코넥스 시장에 대해선 기업들의 성장자금 조달채널로 기능하기 위한 소액공모 한도를 현재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두 배 늘리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비상장 회수시장 활성화 차원에선 장외주식시장인 K-OTC에 ‘전문가전용 거래 플랫폼’을 신설하고, 공시의무와 같은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또 연기금 벤치마크 지수 개선 등을 통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비중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기금운용평가 시 현재 100점 중 5점인 ‘운용상품 집중도’ 항목 평가 배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M&A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M&A보다 기술탈취를 통한 베끼기식 사업확장이 쉽다는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연도별 집중 감시업종을 선정하고, 선제적 직권조사를 시행하는 등 조사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전문적 기술적 판단이 가능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기술유용 사건 조사ㆍ처리 전담 TF를 연내 신설하고 기술탈취 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는 범위를 하도급법 적용을 받는 생산ㆍ판매 등 7개 유형에서 30개 유형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혁신기업 M&A에 대기업 참여를 늘리기 위해 인수 대상인 벤처ㆍ중소기업의 중소기업 지위유지 기간을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편입유예 기간에 맞춰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ㆍ합병 시 적용되는 세액공제 요건은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벤처기업인들이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다만,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자의 책임경영 여부 점검 등 보완책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금융권에서도 연대보증이 면제된 보증부대출의 신용부분은 은행권도 연대보증을 폐지토록 협약체결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재기를 원하는 사업자를 위해선 개인파산 시 압류재산 제외범위를 현실에 맞게 900만 원에서 108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과거 법령 위반이 있는 재기기업인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재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도전ㆍ재창업 지원대상 선정의 기준이 되는 성실경영 평가 제도 개선도 이뤄질 전망이다. 연체ㆍ체납 등 부정적 신용정보를 금융회사 간에 공유하거나 개인신용등급에 반영하는 것을 제한해 창업자의 신용회복을 돕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연내 모태펀드 내 재기지원펀드를 만들고 폐업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60% 이상 투자, 재도전 지원 프로그램과 센터도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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