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비선보고ㆍ여론조작' 추명호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17-11-0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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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재임 당시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2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1일 추정원 전 국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 팀장 등으로 근무하며 반값 등록금을 주장한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정치인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퇴출 대상으로 지목된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유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기간 국익정보국장으로 승진해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지원 배제 등 견제 공작을 기획,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추 전 국장을 대상으로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20일 기각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추 전 국장이 국익정보국장 재직 당시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위원회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비선 보고한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관련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국정원 자료도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 또 우 전 수석,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등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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