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댓글수사 방해' 전 국정원 국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7-10-2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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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수사’ 등을 방해한 혐의로 문모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9일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 등 혐의로 문 전 국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문 전 국장은 남재준 전 원장 재임 시절이던 2013년 김진홍(구속) 전 심리전단장 등과 함께 검찰 특별수사팀의 국정원 압수수색에 대비해 미리 위장사무실을 마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문 국장은 수사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증거 삭제, 허위 진술 증언 등을 시키고 기업들로 하여금 보수 단체들에 약 10억 원을 지원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저녁 문 전 국장을 긴급체포했다. 당초 29일 오후 소환 예정이었으나 문 전 국장이 유서를 작성해 남기는 등 신변을 비관하는 듯한 정황이 포착돼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검찰은 TF에 포함된 장호중 부산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을 비롯해 서천호 전 2차장 등 국정원 핵심간부 4명을 상대로 소환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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