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국유림 279만평 골프·스키장에 평당 2300원 대여”

입력 2017-10-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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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평당 연평균 2300원에 국유림 279만 평 규모를 골프장과 스키장으로 대여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은 2015년 말 기준 633만5000ha다.

이 중 국유림은 161만8000ha로 전체 산림의 25.5%를 차지한다. 산림청은 국가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국유림을 공공용, 산업시설용 등으로 빌려주고 매년 대여료를 징수하고 있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07~2016년) 연도별 토지대여료 세입 현황에 따르면, 국유림 대여에서 발생하는 산림청의 세입은 연평균 115억4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는 114억1500만 원의 세입이 발생했다. 국유림 대여료 중 절반가량인 63억 원은 골프장과 스키장에서 얻었다.

골프장 스키장 용도 국유림 대부 현황에 따르면, 골프장과 스키장에 대여해준 국유림의 총 대여면적은 279만2075평(923만912㎡)으로 나타났다. 축구장(7300㎡)의 1264배 규모다.

골프장과 스키장이 279만평에 달하는 국유림을 사용하고 낸 세금은 63억2300만 원이었다. 연간 평균 평당 2300원 수준이다.

한편 산림청 전체 토지대여료의 미수납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23억5000만 원의 대여료가 미납됐다. 전체 미수납액의 90%에 달하는 금액은 개인과 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의 경우 19억6900만 원이 미납됐는데 이 중 41%인 8억1400만 원은 법인에서, 52%인 10억3200만 원은 개인에서 발생했다.

박 의원은 “매년 여의도의 34배에 달하는 산림이 타용도로 지목이 변경되면서 사라지는데, 골프장과 스키장의 대부면적은 279만 평에 달하지만 작년 세입은 평당 2300원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지목하며 더 높은 대부료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유림법 제26조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대부료를 내지 않을 경우 대부가 취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액의 약 20%가 미수납되고 있다”면서 “미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청이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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