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로드맵] 내년 6월까지 모든 원전에 규모 7.0 지진 내진성능보강

입력 2017-10-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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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9월 경주 지진과 다수호기 밀집 등으로 원전 안전성에 대해 국민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재개 방침과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했다.

탈원전 로드맵에 따르면 중대사고와 다수기 안전성 평가를 강화하고자 2019년 6월까지 모든 원전은 설계기준 사고뿐만 아니라 중대사고를 포함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일부지내 다수의 원전이 밀집한 국내 원전의 특성을 감안해 다수의 원전에 동시다발적 사고발생시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규제방법론'을 조기에 개발하고, 2020년부터 고리부지에 시범적용후 여타 원전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2025년 이상 장기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투자를 올해 647억 원에서 2019~2022년 1610억 원으로 확대하고, 모든 원전에 대해 규모 7.0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성능보강을 내년 6월까지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진 단층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 원전 내진설계기준을 상향조정해 내진보강 조치 등을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원전 비리 척결을 위해 한수원, 한전KPS, 한전기술, 한전연료, 한전(원전수출) 등 원전공공기관과 24기 전 원전에 대해 구매, 조직, 시설관리 등 안전ㆍ투명경영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는 해당 기관의 차기 운영계획에 반영해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안전 관련 정보공개 대상을 대폭 확대해 원전 사건ㆍ사고 조사, 정기검사보고서 등 규제결과물 외에도 한수원의 인허가 신청서류 등도 공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실질적인 감시ㆍ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프랑스ㆍ일본 등 해외사례 조사, 지역의 요구사항 조사 등을 통해 기능보강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정부는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중단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공론조사를 추진하기로 한 국무회의 결정(6월 27일)에 따라 공론화 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을 구성했고, 3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공론화위원회는 공정성, 중립성 원칙에 따라 운영됐다.

전 국민을 대표하는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총 33일간의 심도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숙의 과정에 참여해 특히, 2박 3일의 종합토론회에서는 자유토론, 분임토의, 전문가 질의ㆍ응답을 거쳐 신고리 5ㆍ6호기와 관련한 공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최종조사에 참여했다.

공론화 위원회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종합해 공론화 위원회와 시민대표 471명의 이름으로 지난 20일 △일시 중단 중인 신고리 5ㆍ6호기의 건설 재개와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 △시민참여단이 제안한 건설재개에 따른 보완조치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이에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공론화 기간 동안 중단됐던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이를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공론화위원회가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 대로 원자력발전 감축 등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백운규 장관은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위한 한수원 이사회 의결에 따라, 계약ㆍ협력업체가 일시중단 기간 중 지출한 비용은 한수원이 보상할 계획"이라며 "다만, 구체적 보전 범위와 규모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계약ㆍ협력업체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 장관은 "지역주민과 지역경제에 대한 대책으로, 공사 일시중단 이전 진행 중이던 토지보상과 집단이주,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에 따른 지역지원금, 한수원과 지역과의 합의에 따른 지역상생합의금 등은 당초 계획 또는 합의에 따라 집행한다"며 "신고리 5ㆍ6호기 준공시기 등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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