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효성투자개발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김상조, "조사 마무리"

입력 2017-10-1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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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당국이 효성 계열사의 부당지원 조사에 대한 결과를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개발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부당지원했다는 의혹이 제시됐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전환사채(CB)를 발행할 때 담보를 제공해준 과정이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제23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에서다.

지난해 5월 참여연대는 2014년 12월, 2015년 3월 각각 권면총액 120억원, 130억원 등 두 차례 걸쳐 조현준 효성 사장이 대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발행한 전환사채 처리 과정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효성투자개발은 사모펀드 ‘하나HS제2호’와 계약을 맺고 전환사채의 가치 하락분을 보전키로 한 후 회사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담보 제공했다.

당시 참여연대 신고로 공정위가 사건을 조사 중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효성의 계열사 부당지원 조사에 대해 조사가 마무리 됐다”며 “신고사건뿐 아니라 직권조사도 같이 진행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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