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화물차 비상제동ㆍ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입력 2017-10-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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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보행자 안전장치 및 전기차 등 경고음 발생 설치

2021년 7월부터 모든 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차에 대한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의 부착이 의무화된다. 또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설치도 의무화되고 전기차 등 저소음자동차는 경고음 발생장치를 달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졸음운전 등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 경감을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대상이 국제기준에 맞춰 모든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AEBS는 주행차선의 전방에 주행 중이거나 정지한 자동차를 감지해 자동으로 제동함으로써 충돌을 완화하거나 회피하는 장치다. LDWS는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밟으면 경보음이 울려 사고를 예방하도록 보조하는 장치다.

단 개발기간 등을 고려해 차종별로 시행시기는 단계적으로 적용토록 해 공기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승합자동차는 2019년 부터 그 외의 승합자동차 및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는 2021년 7월부터 의무화된다.

또 자동차 후진 시 후방시계 확보가 어려워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차종에만 설치하는 후방영상장치, 보행자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보행자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등 후방보행자 안전장치를 모든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운행 소음이 작아 보행자가 자동차의 접근 여부를 알기 어려웠던 전기차 등 저소음자동차에 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하도록 해 자동차의 접근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에서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 등을 위해 전조등, 방향지시등 등 자동차 등화장치 기준을 신기술이 반영된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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