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호텔롯데 이사직 해임 소송...내년 1월 18일 선고

입력 2017-10-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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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주(63)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자신을 이사직에서 해임한 게 부당하다며 호텔롯데와 부산롯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선고가 내년 1월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16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9차 변론에서 "내년 1월 18일 오후 2시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신 전 부회장 측은 "해임이 부당하고 정해진 임기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 측은 "이사가 스스로 해임 원인을 제공했을 때 손실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신 전 부회장이 국내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그를 해임했다는 것이다.

호텔롯데 측은 또 "롯데는 신격호 총괄회장 한 사람이 지배하는 회사가 아니다"라며 "신 총괄회장은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에서 해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전 부회장은 해임 전후로 해사 행위를 지속했다"라며 "소비자들과 직접 거래하는 그룹 계열사들에게 큰 타격을 줬고 전근대적 족벌 경영 이미지가 확산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텔롯데 등은 2015년 9월 1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충실의무 위반과 회사 신용 훼손 등을 이유로 신 전 부회장을 해임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사직 임기 만료 전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해임했다"라며 두 회사를 상대로 같은 해 10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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