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논란' 미스터피자, 상장폐지 결정 내년 10월로 1년 유예

입력 2017-10-1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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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현 미스터피자(MP)그룹 전 회장의 '갑질'과 횡령 혐의 등으로 논란을 빚은 MP그룹의 상장폐지 결정이 1년 늦춰졌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본부는 MP그룹에 대해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면서 상장폐지 결정을 내년 10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MP그룹에 대한 거래정지 조치 역시 개선기간 종료 이후인 상장폐지 결정 때까지 연장된다.

거래소는 올해 7월 정 전 회장이 횡령ㆍ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MP그룹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개시했다.

상장사 임원의 횡령·배임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의 3% 이상일 경우 거래는 정지된다. 정 전 회장의 횡령ㆍ배임 액수는 MP그룹 자기자본 대비 31.6% 규모로 상장폐지 규정에 부합한다.

MP그룹은 지난달 오너 일가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등 사내외이사 교체를 단행하면서 개선의지를 내비췄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로 인한 피해는 주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1년의 유예기간이 생긴 만큼, 대응책 마련에 집중해야할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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