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前 미스터피자 회장 측 "보복 출점 안해"...첫 공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17-10-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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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경영 혐의로 12일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는 정우현 前 MP그룹 회장(연합뉴스)
▲갑질 경영 혐의로 12일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는 정우현 前 MP그룹 회장(연합뉴스)

15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정 전 회장 측은 치즈 유통 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 넣어 약 57억 원 상당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기소한 내용이 애매하다"고 주장했다. 정 전 회장 변호인은 "직거래 가격과 사이에 중간유통업체를 둔 가격이 같지 않다"라며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이 다른 게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정 전 회장 측은 오히려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 중간에 유통업체를 뒀다는 논리를 펼쳤다. 변호인은 "소규모 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직거래를 하면 클레임이 먹히지 않는다"라며 "소규모 업체인 미스터 피자는 대기업인 매일유업을 상대하기 위해 중간 유통업체를 두고 거래한 것"이라고 했다.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연 가게 근처에 보복 출점을 하고 식자재 조달 등을 방해한 혐의도 부인했다. 정 전 회장 측은 "탈퇴한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이고, 다른 업체들에는 업무방해가 아니냐"라며 "누구나 가게를 개설할 수 있고 이를 보복이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즈 유통 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는 등의 방식으로 회삿돈 91억7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항의해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운영하는 가게 주변에 직영점을 보복 출점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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