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3억대 배임' 라정찬 前 회장 무죄 확정

입력 2017-10-13 15: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회사에 수십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53) 전 알앤엘바이오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라 전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1·2심은 '유상증자 당시 알재팬 주식 시가를 1주당 90엔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알재팬 유상증자가 설립 후 1개월 내 이뤄졌다고 해도 설립 시 주가와 유상증자 시 주가가 동일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라 전 회장은 2010년 6월 일본 현지에서 알앤엘바이오의 위탁을 받아 줄기세포 배양과 보관 등 임가공업을 책임지는 주식회사 알재팬을 설립했다. 설립 당시만 해도 1주당 90엔에 불과했던 알재팬 주식이 유상증자 때 1주당 3000엔으로 가격이 뛰었다. 라 전 회장은 2010년 7월 알앤엘바이오로 하여금 가격이 뛴 알재팬 주식을 사도록 지시해 13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940,000
    • -3.58%
    • 이더리움
    • 3,249,000
    • -5.25%
    • 비트코인 캐시
    • 676,000
    • -3.22%
    • 리플
    • 2,170
    • -3.98%
    • 솔라나
    • 133,600
    • -4.37%
    • 에이다
    • 407
    • -4.46%
    • 트론
    • 451
    • +0.22%
    • 스텔라루멘
    • 252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00
    • -2.43%
    • 체인링크
    • 13,700
    • -5.58%
    • 샌드박스
    • 124
    • -4.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