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국세청의 갑질?”…‘납세자에 엄격’ 가산세율, 환급금 이자율의 7배

입력 2017-10-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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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받을 때와 돌려줄 때 셈법 납세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가산세의 세율이 환급가산금 이자율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받을 때와 돌려줄 때의 셈법이 달라 납세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내지 않은 세액에 경과일수와 연 10.95%의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부 기한까지 국세를 내지 않았을 때 내지 않은 기간만큼 세금을 계산해 추가로 내는 금액이다.

반면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를 납부한 날부터 환급 결정일까지의 기간만큼 연 1.6%의 이자율을 적용해 결정된다.

납세자가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 경우 그만큼 돌려주게 되는데 이때 더 낸 날부터 돈을 돌려줄 때까지의 기간만큼 더 돌려주는 금액이 바로 국세환급가산금이다.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았을 때 추가로 내야 하는 가산세율의 14%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또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도 늘고 있어 국세청이 환급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2∼2016년 간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307조9428억 원으로 이 중 316억 원의 환급금이 여전히 미수령 상태다. 같은 기간 시효가 소멸해 국고로 귀속된 환급금도 총 1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세금을 받을 때와 돌려줄 때 계산법이 다른 것은 납세자에 대한 과세당국의 갑질"이라며 "가산세와 가산금 산정시 적용하는 기간(경과일수)와 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수동적인 업무 프로세스에서 탈피해 더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환급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찾아가는 국세청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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