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라이프생명, 적기시정조치 위기...현대차 나설까

입력 2017-10-1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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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라이프생명의 재무건전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라이프생명의 3분기 지급여력비율(RBC)이 금융감독원 권고치인 150%를 밑돌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예상대로라면 2분기 164%와 비교할 때 10%포인트 이상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현대라이프생명은 현재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70개 지점(일반지점 54개+인큐지점 16개)을 10여개 수준으로 통폐합했으며 3년차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도 실시했다. 전 직원 450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20명이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라이프생명 김성구 노조위원장은 오는 23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강제적 희망퇴직 및 고용조정 문제 등’을 이유로 참고인 출석할 예정이다.

현대라이프생명이 이 같은 구조조정에 나선 것은 계속되는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올해 2분기만 봤을 때 현대라이프생명은 9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기(24억 원 순손실) 대비 손실 폭이 60억 원 늘어난 것이다. 작년 한 해 당기순손실 규모는 198억 원이었다.

이에 현재 개인영업도 재검토에 돌입하면서 사실상 중단 수순을 밟고 있다. 현대라이프생명은 최근 금감원이 집계한 실손보험 현황 파악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대주주의 유상증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RBC비율 하락 속도를 고려했을 때 유상증자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면 적기시정조치 위기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RBC비율이 100% 밑으로 떨어지면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실시한다. 일정 기간에 경영회복을 하지 못하면 매각 절차를 밟게 된다. 이때 금감원에서 직원 3~4명의 직원을 파견해 관리인 역할을 수행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적기시정조치에 들어가면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면서 “불량 물건이 많은 보험사를 인수할 대상자를 찾는 작업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현대라이프생명의 대주주는 작년 말 기준 푸본생명(48.62%), 현대모비스(30.28%), 현대커머셜(20.37%) 등으로 구성됐다.

현대차그룹이 연내 5000억 원 이상 유상증자를 실시할 것이란 얘기가 나오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현대차그룹이 중국 사업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데다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임금 수천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난제들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현대라이프생명 관계자는 “3분기 결산을 이제 막 돌입했기 때문에 RBC비율의 정확한 수치를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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