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치소서 맞는 추석 연휴는?… 미결수로 차례도 못 지내

입력 2017-09-3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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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석 연휴에 구치소에서 홀로 지낸다. 미결수인 탓에 합동차례에도 참석 못한다.

30일 법무부 교정본부 등에 따르면 연휴 기간 구치소에서는 총 사흘 동안 접견이 허용된다. 이날과 내달 7일, ‘추석 명절 접견일’로 지정한 내달 2일이다.

이때 변호인은 토·일·공휴일에는 접견이 안 된다는 기존 원칙에 따라 가족만 접견할 수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유일한 혈육인 박지만 EG 회장,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여전히 접견 거부 명단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일한 접견자였던 유영하 변호사의 접견이 제한되고, 가족 면회는 스스로 거부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홀로 명절 기간을 보내게 됐다.

추석 당일인 내달 4일 아침 전국 52개 교정시설에서는 수형자 합동 차례가 열리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마저도 참석할 수 없다. 공범끼리 접촉할 것을 우려해 교정 당국이 형이 확정된 기결수인 수형자만 참석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연휴 기간 미결수인 수용자들은 공휴일 일과와 같게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TV를 시청할 수 있다. 교도소 내 방송인 보라매방송은 연휴를 맞아 이레 동안 하루에 한 편씩 특선영화를 편성했다. 2~8일에 아이언맨2, 아이언맨3, 국제시장, 신비한 동물사전, 명량, 기술자들, 부산행 순으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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