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대출 만기일인데...대출이자 나갈수도?"...만기예금ㆍ자동납부 등 Q&A

입력 2017-10-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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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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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열흘에 이르는 추석 황금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내 증시와 시중 은행 영업점포,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도 업무를 중단하는 가운데 대출금 상환, 카드·보험료·휴대전화 요금 결제, 연금 수령 등은 어떻게 될까? 추석 연휴 중 금융거래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알아봤다.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추석 연휴 중 금융회사 대출이나 주식 신용거래금액은 만기가 다음 달 10일로 자동 연장된다. 연휴가 끝난 뒤 영업일에 상환하더라도 연체이자 없이 처리된다. 그러나 연장된 기간만큼 기존에 약정된 정상 이자, 즉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게 된다. 이는 카드사의 대출뿐 아니라 은행이나 저축은행, 보험사 등의 대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추석연휴 중 상환하고 싶다면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추석 연휴 중 이자납입일이 돌아오면?
다음 달 10일로 자동연장된다. 그때 납부해도 정상납부로 간주되며 연체금도 없다.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은?
역시 다음 달 10일에 연휴 기간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추석 연휴 중 신용카드·휴대전화 요금·보험료 자동납부는?
다음 달 10일로 출금이 미뤄져 자동 출금된다. 연체는 발생하지 않는다.


△추석 연휴 중 신권 교환 방법은?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 운영되는 기업은행 이동점포에서 신권교환 행사를 한다.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행담도 휴게소나 덕평 휴게소 이동점포를 이용하면 된다.


△추석 연휴 중 입출금이나 환전이 필요하다면?
금융회사들이 운영하는 탄력점포 및 이동점포를 방문하면 된다. 주요 역과 공항 등에 76개의 탄력점포가,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14개의 이동점포가 운영된다.


△추석 연휴 중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거래은행 콜센터나 금융감독원의 불법 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또는 경찰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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