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무기징역 받자마자 ‘항소’…“감형 노린다”

입력 2017-09-25 09: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 SBS 뉴스)
(출처= SBS 뉴스)

8세 초등생을 유괴, 살해하고 유기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 A 양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번 항소로 A 양의 형량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 양은 22일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직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라는 내용의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A 양은 앞서 지난달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지만 주범인 B 양보다 약한 형량을 선고 받을 것으로 예상해 무기징역을 피하고 소년법을 적용받아 장기와 단기를 구분해 선고하는 부정기형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경우 B 양에게는 최대 장기 15년, 단기 7년의 형량이 내려질 수 있었다.

하지만 A 양에게 검찰의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이 내려지자 주저 없이 항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양은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부정기형 선고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행법상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항소 및 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피고인만 상소하고 검찰이 상소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상소심에서 1심 판결보다 가벼운 형량을 받는 경우가 많다. 현재 검찰은 A 양과 B 양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 B 양은 아직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피고인이나 검찰이 선고 후 1주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35,000
    • -2.92%
    • 이더리움
    • 4,527,000
    • -3.7%
    • 비트코인 캐시
    • 837,500
    • -2.9%
    • 리플
    • 3,040
    • -3.43%
    • 솔라나
    • 199,600
    • -4.04%
    • 에이다
    • 621
    • -5.77%
    • 트론
    • 428
    • +0.23%
    • 스텔라루멘
    • 360
    • -4.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50
    • -1.96%
    • 체인링크
    • 20,310
    • -4.47%
    • 샌드박스
    • 211
    • -5.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