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인준안’ 표결 카운트다운… 가부는 국민의당 손에

입력 2017-09-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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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막판 물밑접촉…부결 땐 사법부 공백 책임론 일며 국민의당도 타격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여야 의원의 선택에 따라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24일까지 후임 대법원장을 임명하지 못할 경우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찬성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가부를 좌우하게 될 ‘캐스팅보터’ 국민의당 의원들의 표심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는 형국이다.

국회는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이날 오후 본회의에 김 후보자 인준안을 상정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는 인준안이 자동 부의되는 절차를 거쳐 표결이 이뤄진다.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까지 맨투맨 전략으로 야당 의원들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이라는 악몽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혼신을 다하지 않으면 이번에도 낙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는 ‘간곡히 호소’라는 표현을 써가며 야당에 읍소했다. 본회의 전에 추 대표와 안철수 대표 간 회동도 추진됐으나, 안 대표 측이 일정 등의 이유로 만남을 거절하면서 무산됐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려면 국회의원 전원(299명)이 참석한다고 가정할 때 15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121석)과 정의당(6석), 새민중정당(2석), 정세균 국회의장을 합하면 찬성표는 130표다. 가결까지는 20표 이상이 필요하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 때처럼 국민의당 의원들의 가부가 이번 김 후보자 인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내부적으로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찬성 의원이 우세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유보 의견이 많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다.

국민의당 최명길 최고위원은 이날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당내 찬반 비율을 알 수 없다”며 “서로 물어보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결 결과는 결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당이 이번에도 반대표를 던지면 후폭풍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면서 “사법부 공백 장기화에 따른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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