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KAI 본부장 구속영장 또 기각

입력 2017-09-21 06: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檢, 하성용 21일 영장 청구할듯…분식회계·부정채용 의혹 등

유력 인사 청탁을 받아 사원을 부당 채용한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20일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로 청구된 이모 본부장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변소 내용, 제출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업무방해, 상품권 횡령의 성부 및 책임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뇌물공여의 경위와 태양,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2015년 공채 지원자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10여 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부당채용 대상에는 최모 전 공군참모총장의 공관병, 사천시 고위 공직자 아들, 방송사 관계자 아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일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8일 이를 기각했다. 이 본부장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부정채용 청탁자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검찰은 19일 하성용(66) 전 사장을 불러 조사하던 중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이날 오전

2시께 그를 긴급체포했다. 체포시한은 22일 오전 2시 무렵까지다. 하 전 대표는 재직하던 2013년부터 최근까지 수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협력업체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600선 돌파한 韓 증시, 시총 영국 제치고 세계 8위
  • 애망빙 시즌…2026 호텔 애플망고 빙수 가격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오픈AI·MS 독점 깨졌다…AI 패권, ‘멀티클라우드’ 전면전 [종합]
  • '살목지' 이어 큰 거 온다⋯공포영화 '공식'이 달라진 이유 [엔터로그]
  • 고유가에 출퇴근길 혼잡 심화…지하철·버스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 [종합]
  •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 미국, ‘호르무즈 先개방’ 이란 제안 난색…독일 총리 “美, 굴욕당하는 중” 작심 비판
  • FIU 제재 받은 코인원, 취소소송 제기…두나무·빗썸 이어 소송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707,000
    • -1.74%
    • 이더리움
    • 3,389,000
    • -1.8%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0.15%
    • 리플
    • 2,062
    • -2%
    • 솔라나
    • 124,300
    • -2.2%
    • 에이다
    • 365
    • -0.82%
    • 트론
    • 482
    • -0.21%
    • 스텔라루멘
    • 243
    • -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90
    • -1.5%
    • 체인링크
    • 13,710
    • -1.3%
    • 샌드박스
    • 114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