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양호 회장 19일 경찰 출석 조사…자택공사 비리 혐의

입력 2017-09-1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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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법인 자금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조 회장이 19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 5월∼2014년 8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 당시 공사비용 중 30억원가량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조 회장이 회사 자금 유용을 알고 있었는지, 이 같은 자금 지출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인테리어 공사업체의 세무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회사 자금 일부가 자택공사비로 빼돌려진 정황을 포착, 지난 7월 초 대한항공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 김모(73)씨가 자금 유용에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 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구속한 데 이어 조 회장과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도 범행에 관여했다고 보고 피의자로 소환을 통보했다.

당초 경찰은 조 회장과 이 이사장에게 지난달 24일과 25일 각각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조 회장 신병치료를 이유로 출석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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