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토닥토닥] 7개월 된 아기 구한 ‘모세의 기적’…“역시 위대한 민중의 지팡이!”

입력 2017-09-12 10: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이 7개월 된 아기를 구하기 위해 도로 위를 달리며 꽉 막힌 차량 사이를 빠져나가도록 도운 모습이 포착돼 화제다.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순환도로에서 촬영된 블랙박스에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꽉 막힌 도로에 한 경찰관이 등장해 수백 m를 내달리며 차량 사이의 길을 뚫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경찰차에는 고열 증상을 보이던 생후 7개월 된 아기와 아기의 부모가 타고 있었다. 아기를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경찰관은 도로가 막히자 직접 통로 확보에 나선 것이다.

경찰관은 도로를 뛰어다니며 운전자들에게 일일이 양해를 구했고, 이 같은 경찰관의 노력에 꽉 막혀 있던 도로는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뚫렸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무사히 치료를 받았다.

네티즌은 “역시 위대한 민중의 지팡이”, “블랙박스 영상이 영화보다 더 큰 감동을 주더라”, “아기가 무사히 치료받아서 다행이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600선 돌파한 韓 증시, 시총 영국 제치고 세계 8위
  • 애망빙 시즌…2026 호텔 애플망고 빙수 가격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오픈AI·MS 독점 깨졌다…AI 패권, ‘멀티클라우드’ 전면전 [종합]
  • '살목지' 이어 큰 거 온다⋯공포영화 '공식'이 달라진 이유 [엔터로그]
  • 고유가에 출퇴근길 혼잡 심화…지하철·버스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 [종합]
  •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 미국, ‘호르무즈 先개방’ 이란 제안 난색…독일 총리 “美, 굴욕당하는 중” 작심 비판
  • FIU 제재 받은 코인원, 취소소송 제기…두나무·빗썸 이어 소송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400,000
    • -1.09%
    • 이더리움
    • 3,421,000
    • +0.21%
    • 비트코인 캐시
    • 667,500
    • -0.37%
    • 리플
    • 2,054
    • -1.2%
    • 솔라나
    • 124,600
    • -0.8%
    • 에이다
    • 368
    • +0.55%
    • 트론
    • 479
    • -1.64%
    • 스텔라루멘
    • 242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70
    • -0.56%
    • 체인링크
    • 13,760
    • +0%
    • 샌드박스
    • 114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