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2일 임시공휴일에 조합원 4명 중 1명은 근무"

입력 2017-09-1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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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지만 노동조합에 가압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조합원 4명 중 1명은 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이 12일 조합원 1250명을 대상으로 임시공휴일 근무 여부를 조사한 결과 23.8%인 297명이 일을 해야한다고 답했다.

임시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이유로는 ‘직업 특성상 교대제 근무를 해야 해서’라는 응답이 184명(62%)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상 휴일이 아니라서’(14.5%), ‘월급이 줄어들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됨’(9.3%) 등이 뒤를 이었다.

최장 10일까지 쉴 수 있는 이번 추석연휴에 열흘을 다 쉬는 응답자는 61%였다. 조합원들 평균 휴무일은 8일이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운수 노동자의 75.4%, 의료 노동자의 58.6%가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수 노동자들은 평균 4.5일만 쉰다고 답했다.

반면 금융·공공·사무직종은 93.9%가 임시공휴일에 쉬고, 평균 휴무일은 9.4일이다. 제조업 직종은 8일, 서비스·유통업 직종은 7.7일 쉬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노총은 “연휴기간 중 사고를 줄이고 안전운행을 위해서는 운수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노동시간 사이 충분한 휴식시간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업종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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