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2표 부족' 부결…'헌재소장 대행체제' 장기화

입력 2017-09-11 16:19 수정 2017-09-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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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정기국회 개회식에 참석해 정세균 의장의 개회사를 듣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정기국회 개회식에 참석해 정세균 의장의 개회사를 듣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새로운 소장을 기다리던 헌재의 한숨도 깊어졌다. 지난 1월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8개월째 ‘헌재소장 대행체제’는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11일 오후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해 출석의원 293명 중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했다. 가결정족수 147표 중 2표가 부족해 소장 공백이 길어지게 된 것이다.

김 후보자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해 자진 사퇴한 이유정 변호사의 노력도 무색해졌다.

재판관 공백에 소장 역시 권한대행 체제를 이어가면서 헌재 직원들은 국회만 바라보고 있다. 탄핵심판 이후 헌법재판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사건 수는 눈에 띄게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헌재에 접수된 사건만 1350건(헌법소원 1027건)에 달한다. 2016년 한 해 동안 1951건(헌법소원 1379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수치다.

헌재는 재판관 3명씩 3개의 지정재판부가 운영되는데, 재판관 1명 없이 사건을 심리하려면 재판관 중 누군가는 2개의 지정재판부에 참여해야 한다. 사건 수가 급증해 재판관과 연구관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을 해결할 뚜렷한 대책도 없다.

한편 이번달 예정이었던 패킷 감청 공개변론은 12월로 연기됐다. 청구인 측 대리인단이 교체되면서 변론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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