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11일 영장심사…오후께 구속 여부 결정될 듯

입력 2017-09-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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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CCTV 영상 캡처)
(출처=CCTV 영상 캡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1일 열린다.

8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 여중생 A(14) 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11일 오전 10시 30분 한다.

A 양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A 양은 B(14) 양 등 3명과 함께 1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 C(14) 양을 1시간30분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이 공개된 가운데 해당 영상에는 A 양 등이 C 양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기도 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당시 한 시민이 이를 보고 제지하려 했지만 가해 학생들은 C 양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으며 이를 막는 사람도 경찰에 신고한 사람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C 양은 식당, 편의점, 버스정류장 등이 있는 큰 도로를 400여m 걸어 인적이 드문 폭행 장소로 끌려가는 동안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1시간30여분간 폭행당했다.

한편, 검찰은 A 양과 함께 폭행에 가담한 B 양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했지만 B 양의 경우 4일 보호관찰소장의 요청으로 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중처벌 문제를 피하고자 해당 법원에 B 양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으면 B 양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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