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동차 검사 수수료 일률적 결정행위는 위법"

입력 2008-0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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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정기 및 정밀검사시 부과되는 수수료를 정비사업자들에게 일률적으로 결정시키는 행위는 법에 위반된다는 정부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지난 18일 소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조합원인 지정정비사업자들에게 정기ㆍ정밀검사수수료를 교통안전공단이 수수하는 금액으로 받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06년 제3차 긴급이사회에서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회비부과방안과 관련하여 12월 중 지정정비사업자 회의를 개최키로 하고, 지정정비사업자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해 지정정비사업자들로부터 교통안전공단에서 받는 금액으로 정기·정밀검사수수료를 수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

또한 수수료 덤핑행위 등이 적발되는 지정정비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시장의 자율경쟁을 저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지정정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정기ㆍ정밀검사수수료를 조합이 일률적으로 결정한 것은 서울지역 자동차 검사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며 "시정조치와 함께 1억9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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