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강릉 이어 아산서도 10대 집단 폭행…여중생 모텔 감금 폭행에 담뱃불로 허벅지 지지기도

입력 2017-09-06 17:15 수정 2017-09-0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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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폭행으로 멍든 허벅지 사진(위), 담뱃불로 지진 자국.(연합뉴스)
▲집단 폭행으로 멍든 허벅지 사진(위), 담뱃불로 지진 자국.(연합뉴스)

부산과 강릉에서 10대들이 또래를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5월 충남 아산에서도 10대들이 여중생을 모텔에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알려졌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5월 14일, 천안·아산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A양과 B양은 중학교 2학년 C양을 아산의 한 모텔로 불러내 문을 잠그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해 1시간 20분 동안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이들은 전날 또 다른 여학생 D양을 모텔에서 감금 및 폭행했다. 이후 14일 이들은 C양을 같은 모텔로 불러내 "D양이 모텔에서 탈출했는데 왜 알면서 말하지 않았느냐"며 구타했다.

가해자들은 모텔 안에 있던 옷걸이 쇠파이프로 C양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담뱃불로 C양의 허벅지를 7차례 지지는가 하면 바닥에 떨어진 음식까지 먹게 했다.

이들은 1시간 넘게 폭행한 뒤 C양에게 "200만 원을 벌어오라"며 내보냈다.

이로 인해 C양은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아직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가해자 중 A양은 현재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 B양은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밖에 폭행 장소에 함께 있던 나머지 여중생 2명도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훈방 조치가 아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이 넘겨진 상태다.

A양과 B양은 해당 사건에 앞서 다른 후배 여중생에게는 조건만남을 강요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혐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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