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피해 학생 母 "쇠파이프·소주병으로 내리쳐…조폭영화보다 더 잔인해"

입력 2017-09-05 09: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CCTV 영상 캡처)
(출처=CCTV 영상 캡처)

부산에서 여중생들이 또래를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 어머니가 "가해 학생들이 살인미수인 거 알면서도 '더 때려도 되지 않나'라고 이야기했다. 영화보다 더 잔인한 일을 제가 겪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피해자 어머니는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두 달 전 1차 폭행이 있었는데 그걸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번에 또 다시 불러서 보복 폭행을 했다"라며 "(이런 이유로 조폭영화의 한 장면처럼 무차별 폭행을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피해자 어머니는 이어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한 학생의 진술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가해학생들은 피해 학생 A 양을 무릎 꿇게 한 뒤 신발로 얼굴을 밟고 끝이 날카로운 쇠파이프로 머리를 내리찍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특히 "당시 가해 학생 중 한 명은 A 양이 피를 흘리며 눈이 풀려있으니 다들 말렸지만 '어차피 이거 살인미수인데 더 때리면 안되냐'며 더 구타를 이어갔다"고 목격 학생은 설명했다.

피해 학생 어머니는 "지금 딸이 사건에 대해 말을 안 하고 있다. 계속 잠만 자고 그 뒤로 사건과 관련해 물어보지 않고 있다"라며 "경찰에서도 가해 학생들이 미성년자라서 간략한 조사만 하고 훈방조치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가해 학생들로부터 사죄 전화도 없었고, 인터넷 내용 보면 알겠지만 '자기들 반성하고 있으니 글 내려라. 역고소 한다'고 한다. 그 학생들은 지금 반성의 기미가 아예 없다"라며 "일단 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끝까지 가보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여중생 B 양과 C 양은 1일 오전 8시30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길에서 A 양을 무차별 폭행했다. 이들은 1시간 반 동안 발길질하고 공사 자재, 의자, 유리병 등을 이용해 머리를 내려치는 등 100여 차례가 넘는 폭행을 가해 A 양이 머리 2곳과 입안 3곳이 찢어져 심하게 피를 흘렸다.

폭행사건이 알려진 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국민 청원 및 제안' 코너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면서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 글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은 게시된 지 이틀 만에 8만 명이 넘는 네티즌이 참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AI와 나눈 대화 싹 다 지워진다"…'자동 삭제' 기능 내놓은 메타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979,000
    • -1.86%
    • 이더리움
    • 3,311,000
    • -2.82%
    • 비트코인 캐시
    • 636,500
    • -0.78%
    • 리플
    • 2,148
    • -1.1%
    • 솔라나
    • 133,200
    • -3.27%
    • 에이다
    • 388
    • -3.24%
    • 트론
    • 524
    • +0.38%
    • 스텔라루멘
    • 232
    • -3.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90
    • -5.28%
    • 체인링크
    • 15,010
    • -4.94%
    • 샌드박스
    • 111
    • -5.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