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피해 막는다…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선

입력 2017-09-0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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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사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부지를 최소 80% 확보해야 본격적으로 사업이 가능해지는 등 앞으로 절차가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경기 활황세를 틈 타 일부 지역주택조합 사업지에서 허위 과장광고를 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 또는 85㎡이하 주택 1채 소유자가 주택법에 의거해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 토지를 확보해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사업 업무대행자가 사업 대상지를 물색해 시공사를 선정한 뒤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한 사업계획과 사업비 등을 근거로 동·호수지정은 물론 평면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아파트를 분양해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조합원 가입 시 유의사항을 알리고 허위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를 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해왔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서울시가 이번에 개선한 지구단위계획은 사업승인절차 개선과 용도지역 상향기준 신설, 역세권 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시 지구단위계획 의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구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대지의 67%동의)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대지의 80~95% 소유주가 동의를 한 뒤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95% 소유권 확보가 가능한 사업만 추진하게 돼 사업 실현성이 높아질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용도지역 상향기준도 새롭게 만들어졌다. 민영주택사업 시 현행 용도지역을 원칙적으로 유지하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을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을 짓는 경우 제도도 개선한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시 역 중심에서 반경 250~500m이내인 2차 역세권은 현행 용도지역을 원칙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높이 계획은 준주거와 3종 주거지역에서는 35층이하, 2종 주거지역에서는 25층 이하여야 한다. 공공 임대주택은 공급면적 60㎡이하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공급한다. 역세권을 고밀도로 개발하더라도 주변 저층 주거지와는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학진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로 한 전면 철거 개발을 최소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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