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내세워 '210억 사기' 업체 대표 구속 기소

입력 2017-08-3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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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기대 수백 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업체 대표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한석리)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코알시스템 공동대표 정모(58) 씨와 박모(48)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업체가 내세운 가상화폐는 '코알코인'이다. 자산가치가 없는 데도 대기업에서 투자를 받아 나중에 큰 몫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5000여명을 속인 뒤 투자금 21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 등은 올해 초 코엑스 등에서 3차례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열고 "시가 2원의 코알코인을 1원에 판매했는데, 6월 말에는 10~20원, 9월 말에는 200원이 될 것", "우리 가상화폐는 단 하루도 시세가 떨어지지 않아 원금 손실이 없고 향후 엄청난 가격상승이 예상된다"고 호객행위를 한 것을 조사됐다. 하지만 시중은행과 거래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현금처럼 유통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126개국에서 특허로 출원된 기술이고, 대기업에서 투자를 받았다고 했지만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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