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내세워 '210억 사기' 업체 대표 구속 기소

입력 2017-08-30 18: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기대 수백 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업체 대표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한석리)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코알시스템 공동대표 정모(58) 씨와 박모(48)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업체가 내세운 가상화폐는 '코알코인'이다. 자산가치가 없는 데도 대기업에서 투자를 받아 나중에 큰 몫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5000여명을 속인 뒤 투자금 21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 등은 올해 초 코엑스 등에서 3차례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열고 "시가 2원의 코알코인을 1원에 판매했는데, 6월 말에는 10~20원, 9월 말에는 200원이 될 것", "우리 가상화폐는 단 하루도 시세가 떨어지지 않아 원금 손실이 없고 향후 엄청난 가격상승이 예상된다"고 호객행위를 한 것을 조사됐다. 하지만 시중은행과 거래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현금처럼 유통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126개국에서 특허로 출원된 기술이고, 대기업에서 투자를 받았다고 했지만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 단독 “세종은 문턱 낮고, 서울·경기는 선별”…지역별 지원 ‘천차만별’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中]
  • '나는 솔로' 31기 옥순, 영숙-정희와 뒷담화⋯MC들도 경악 "순자에게 당장 사과해"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537,000
    • -0.3%
    • 이더리움
    • 3,453,000
    • -1.2%
    • 비트코인 캐시
    • 683,500
    • +0.96%
    • 리플
    • 2,092
    • +0.14%
    • 솔라나
    • 130,900
    • +2.43%
    • 에이다
    • 391
    • +1.03%
    • 트론
    • 509
    • -0.2%
    • 스텔라루멘
    • 240
    • +1.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40
    • +0.29%
    • 체인링크
    • 14,690
    • +1.66%
    • 샌드박스
    • 114
    • +3.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