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개통 때 시험운행과 종사자 안전교육 의무화… 국토부 입법예고

입력 2017-08-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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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케이블카를 설치해 운영할 때 개통 전 시험운행과 운송 종사자의 안전 교육이 법으로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궤도운송법’은 케이블카, 모노레일, 케이블철도, 경전철 등 궤도시설에 대한 궤도사업허가와 전용궤도승인, 건설기준, 안전관리, 벌칙 등을 규정하는 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통 전 시험운행 의무화 △궤도운송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 △궤도사업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신고절차 합리화 등이다.

앞으로는 케이블카 등 궤도시설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운행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간 개통 전 시험운행은 사업자가 임의로 시행해 왔지만, 법이 개정되면 일정기간 동안 시험운행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시험운행의 절차, 방법, 시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해 정할 계획이다.

또한 궤도사업자는 궤도차량 운전자, 점검·정비자 등 궤도운송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궤도사업자가 운송종사자의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 시행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위탁 근거도 법으로 마련된다.

그간 궤도사업 허가 시 의제처리 규정이 없어 궤도사업자가 공유수면관리법, 국토계획법 농지법 등의 개별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불편도, 법 개정 이후에는 의제처리규정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환경관련 인·허가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협의 의견 등을 반영해 의제규정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궤도사업 관련한 신고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자체장이 궤도사업과 관련된 각종 신고를 받은 경우 반드시 15일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보하도록 개정된다. 만약 지자체장이 신고를 받은 후 15일 내에 수리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케이블카 등 관광·레저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궤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규정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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