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ㆍ학습지 방판 분쟁 급증 ... 상반기 866건 피해구제

입력 2017-08-2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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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 A씨는 자녀의 학습을 위해 인터넷강의를 신청했다가 낭패를 봤다.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방문판매원의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화근이 됐다. A씨가 수강 3달 만에 중도해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A씨가 지불한 수강료는 1년 치인 226만8000원 규모였다. 업체 측은 소비자가 ‘6개월 의무사용’에 동의했다며 해지요구를 거절했다. 상담 당시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말과 달리 의무사용기간이 계약에 명시돼 있었다.

#. 방문판매원의 설명만 듣고 토익인터넷강의를 신청한 학생 B씨도 마음고생을 해야했다. 학교를 방문한 판매원의 꼬임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한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B씨 부모가 계약해지를 원했지만 업체로 연락할 방법이 없었던 것. 신청당시 방문판매원이 계약서와 연락처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B씨 가족은 교재 대금 29만8000원에 대한 독촉에 시달려야했다.

최근 들어 취업과 자녀 교육을 미끼로 온라인강의·학습지를 강매하는 방문판매 계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학 강의실 등의 현장에서 덜꺽 계약한 후 해지관련 분쟁을 빚는 등 피해 건수는 매년 증가세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총 866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5년 296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 440건으로 급증한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130건을 기록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17년 상반기 접수 건수 중 위약금 과다, 해지처리 거부 등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가 238건(41.8%)으로 가장 많았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 후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부’도 167건(29.3%) 규모였다.

그 다음으로는 상품 홍보(무료체험·대금 미납부시 자동해지 등 제시)를 가장해 도서·CD 등을 제공한 후 대금을 독촉하는 ‘홍보 가장 판매 후 대금 청구’가 143건(25.1%)이었다.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 중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산정 시 당초 결제한 금액과 달리 정가학습비 적용, 사은품 가격 청구 등에 따른 분쟁 발생이 123건(21.6%)에 달했다.

의무사용기간이 있다며 중도해지를 거부하는 등의 피해도 86건(15.1%)으로 집계됐다.

주로 학교 내에서 계약한 경우가 338건(76.0%) 규모였다. 자택에서 계약하는 경우는 93건(20.9%)로 나타났다.

이 밖에 12개월 이상 지속하는 장기계약은 88.9%를 차지했다.

박태학 소비자원 광주지원장은 “대학생들이 강의실에서 취업 관련 강의를 계약하거나 학부모들이 자택에서 자녀를 위한 온라인강의·학습지 등을 계약했다가 해지하는 과정에서 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방문판매원이 장기계약을 권유하며 가격할인, 사은품 지급 등을 약속해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기간 이내에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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