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10월 11일 첫 조정기일

입력 2017-08-2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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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57)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56)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조정 사건의 첫 기일이 10월 11일로 잡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는 10월 11일 오후 4시 최 회장이 노 전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조정 사건의 첫 기일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조정기일에서 양측은 법원의 중재에 따라 협의한 뒤 합의를 이끌어낸다. 조정 당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참석해야 한다.

하지만 노 관장이 '이혼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져 조정이 결렬돼 정식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 책임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법원에선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최 회장이 혼인 파탄에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느냐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최근 법원은 결혼 생활을 정상적으로 돌이킬 수 없다면 유책 배우자도 가족에게 책임을 다한다는 전제 하에 이혼을 허용하고 있다.

조정에는 재산분할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소송이 진행되면 재산분할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 회장은 유가증권 형태의 SK 지분 23.4% 등 4조 원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혼 시 노 관장은 결혼 이후 함께 축적한 공동 재산에 대해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SK그룹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 딸인 노 관장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어 법정에서 이 부분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 형성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노 관장이 그룹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세계일보에 보낸 편지에서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있다고 고백하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에 반대해왔다.

최 회장의 소송 대리는 법무법인 원이 맡고 있다. 애초 이유정(49·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14일 법원에 담당변호사 철회서를 냈다. 노 관장은 아직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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