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출구조사원 여대생 위주 모집은 고용 차별" 해당

입력 2017-08-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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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A 리서치 회사가 방송사 출구조사 조사원을 '여대생'으로 모집한 행위는 '고용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리서치 회사 A업체는 지난 5월 9일 19대 대선을 앞두고 4월께 방송사 공동출구조사 조사원을 모집하면서 '대학교에 다니는 여성'을 500명 뽑고 '일반인'을 230명 뽑았다.

당시 A업체는 인권위 조사에서 "20대 여대생이 응답을 요청해야 조사 대상자들이 관대해져 응답률이 높아진다"면서 "출구조사 전날 합숙을 해야 해서 혼숙을 피하고자 여성 위주로 모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조사 대상자가 여대생에게 관대해 응답을 잘한다는 주장은 여성이 남성보다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날 거라는 막연한 선입견에 기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학력에 관해서도 대학생이 아닌 사람은 경쟁률이 높은 일반인 쪽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 같은 행위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조사원의 업무는 성별이나 학력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A업체에 차별행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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