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맥도날드 햄버거 위생실태 공개하라"… 가처분 기각

입력 2017-08-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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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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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 논란이 불거진 후 위생실태 점검을 벌인 정부기관의 조사 결과는 공개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2부(재판장 정찬우 부장판사)는 10일 한국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을 상대로 낸 조사결과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비자원의 실태조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양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황색포도상구균은 △최적의 조건에서 30분이면 개체수가 2배 증가하고 △손으로 만드는 식품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기침이나 재채기, 머리카락, 비듬 등도 오염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조건에 비춰보더라도 소비자원 부주의로 햄버거가 균을 늘리는 환경에 노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게 재판부 판단이다. 조사결과 공표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맥도날드 측이 입증책임을 진다.

소비자원은 지난달 17일 맥도날드 서울 강남점에서 구입한 불고기버거 5개를 구입해 검사한 결과 불고기버거에서 식약처고시 허용기준치(100/g)를 초과하는 황색포도상구균(340/g)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맥도날드 본사는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반면 결과 공표 시 회사 명예가 실추된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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