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당근도 채찍도 주겠다는 일자리委

입력 2017-08-0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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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우수기업에 우선 혜택…비정규직 채용 기업 입찰 제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총 27명의 위원이 참석해 열린 일자리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총 27명의 위원이 참석해 열린 일자리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일자리위원회가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 속도를 높이고자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최우선’ 정책 혜택을 주기로 했다. 비정규직을 많이 채용하는 기업에는 공공입찰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빠진 일자리위원회 논의 테이블에서 노동계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8일 열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이 본격 논의됐다. 일자리위는 이 자리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세제·금융 혜택을 주고 공공조달 입찰이나 사업 및 토지 인·허가 시 우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엔 3년간 근로감독에서 제외하고 정기 세무조사도 면제해준다. 일자리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용 무역금융·보증상품을 도입도 추진된다. 정부 발주공사, 항만 재개발, 도로건설 등 민자사업의 사업자를 정할 때에도 일자리 창출 효과와 관련해 가점을 주고 연구개발(R&D), 창업 등 정부지원 대상기업을 선정 시에는 일자리 우수기업에 우선 혜택을 주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기업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고용창출 선도’를 당부해 온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창출’ 성과를 최대한 끌어올리고자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다음 달 초 열리는 3차 회의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과 함께 재계의 우려가 큰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가 테이블에 오른다.

일자리위는 300인 이상 대기업이 안전 등과 관련한 상시·지속 업무에는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통해 대기업의 정규직 채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과다하게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해 고용부담금을 부담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다 준조세 논란이 일자, 대신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대안을 검토 중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등의 움직임에 대해 “기업의 부담만 늘고 고용마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날 2차회의에서는 노동계의 요구가 봇물이 터져 주목을 끌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 및 법정 퇴직금 지급, 고용안정, 적정 노동시간 준수, 승진 및 근무평정 등 기회 보장이 되는 일자리 등을 ‘좋은 일자리’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책과 관련해서는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노사합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등 매우 제한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근로감독을 3년간 면제해주고 노동관계법 위배 기업은 포상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노사간 당사자 합의 원칙 하에서 일자리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일자리위가 역할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포상기업 선정 과정을 최대한 잘 챙기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책 등과 관련해 노조와 충실히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실제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계에서 발언과 의견 개진이 활발히 이뤄졌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특히 노사정위가 양대 노총의 불참 선언 이후 노사정 대화체 기능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어 자연스레 일자리위원회에서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가 머리를 맞댈 가능성도 커졌다. 양대 노총은 노사정위원회 대신 일자리위에 최저임금·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등 입법ㆍ정책과제 적극 요구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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