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할인' '전국 최초 최저가' 불법ㆍ거짓 광고 의료기관 318곳 적발

입력 2017-08-08 13: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과도한 가격할인이나 이벤트 등 불법ㆍ거짓 과장 광고를 인터넷에 게시해오던 의료기관이 무더기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지난 1월 2일부터 26일까지 성형·미용·비만, 라식·라섹, 치아교정 등 4693건의 의료광고 모니터링한 결과,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 1286건, 의료기관 318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50% 이상의 과도한 가격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 무료 제공, 선착순 이벤트 등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전국 최초 최저가' 등의 거짓ㆍ과장 의료광고는 의료법 위반사항이다.

의료법 위반은 환자 유인성이 과도한 의료광고가 1134건(88.2%)으로 가장 많았다. 거짓·과장광고 67건(5.2%), 유인성 과도 및 거짓·과장문구 광고 85건(6.6%) 등이 뒤를 이었다.

매체별로는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와 어플리케이션에 게재된 3682건 중 1137건(30.9%), 의료기관 홈페이지 1011곳 중 121개(12%)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알려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환자 유인행위는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0만원 이하 벌금, 거짓·과장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481,000
    • -2.98%
    • 이더리움
    • 4,519,000
    • -3.05%
    • 비트코인 캐시
    • 841,500
    • -2.09%
    • 리플
    • 3,034
    • -2.85%
    • 솔라나
    • 198,200
    • -4.3%
    • 에이다
    • 620
    • -5.2%
    • 트론
    • 426
    • +0%
    • 스텔라루멘
    • 358
    • -5.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60
    • -1.2%
    • 체인링크
    • 20,320
    • -3.97%
    • 샌드박스
    • 208
    • -6.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