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시련] “단순 쇼핑 넘어선 여가생활공간…대형마트처럼 규제하는 건 안 돼”

입력 2017-08-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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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테마파크·극장 등 갖춰…“소상공인 보호 효과 없을 것” 지적

“주말이면 자녀들과 서울 인근 복합쇼핑몰에 들러 영화를 보거나 외식을 하고 간단한 쇼핑을 한다. 직장 때문에 평일에는 아이들과 어울리기 힘들어 주말에 외식과 레저, 쇼핑을 함께할 수 있는 복합쇼핑몰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둔 중학교 교사 김모(42) 씨의 말이다.

김 씨처럼 대다수 소비자들은 여가시설 성격이 강한 복합쇼핑몰의 특성과 기존 유통시설과의 차이점을 들어 정부의 복합쇼핑몰 규제는 온당치 않다는 입장이다.

복합쇼핑몰 고객 중 상당수는 20대 젊은 층이나 30~40대 신세대 부부와 자녀들이다. 자녀와 함께 스타필드하남을 찾은 30대 후반의 여성 고객은 “이곳을 찾을 때 단순히 물건을 사는 쇼핑 공간으로서가 아닌 신개념 여가공간으로 생각하고 이용한다”면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복합쇼핑몰 규제 추진은 소비자 입장에서 와 닿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에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도 포함시켰다. 복합쇼핑몰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시행하는 수준으로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는 등 영업시간 규제와 매달 의무적으로 주말 2일을 휴무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유통업체들도 소비자들이 복합쇼핑몰을 쇼핑공간이라기보다는 휴식공간과 영화관, 공연장 등 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공간, 워터파크나 야구장 같은 스포츠ㆍ위락시설로 인식한다며 정부의 규제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대표적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하남의 경우 건물 내 워터파크 ‘아쿠아필드’를 비롯해 ‘스포츠몬스터’ 등 위락시설과 다양한 맛집, 외식 프랜차이즈가 자리 잡아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의 여가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그동안 “복합쇼핑몰의 경쟁 상대는 테마파크와 야구장”이라고 말해왔을 정도로 복합쇼핑몰의 문화, 레저, 여가 시설 성격을 강조했다.

복합쇼핑몰 이용 고객은 롯데월드타워몰의 경우 평일 10만 명, 주말엔 17만 명 정도이고 스타필드하남의 경우 평일 5만 명, 주말 10만 명 정도에 이른다. 유통업계에서는 월 2일 휴무 등 대형마트 수준의 규제를 적용할 경우 월 매출이 1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주말에 휴무할 경우 매출 타격은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롯데와 신세계는 복합쇼핑몰의 주말 매출이 평일보다 1.5~2.5배 많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 역시 복합쇼핑몰은 여가·관광시설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대형마트처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많으며 골목상권의 소상인을 보호하려는 규제의 실효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규제 추진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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