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상납' KAI 前 임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7-08-04 23: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하 직원을 통해 협력업체에서 뒷돈을 받아낸 혐의를 받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직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4일 배임수재 혐의로 청구된 윤모 전 KAI 생산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도망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고 밝혔다.

윤 씨는 부하 직원 이모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2015년 KAI 협력업체에서 납품 편의 등의 대가로 총 6억 원을 받아 이 가운데 3억 원을 윤 씨에게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당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윤 씨는 애초 3일 영장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루 미뤄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IMF, 韓 부채비율 54.4→46.1% 하향…"GDP 성장·세입 개선"
  •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국민 체감할 변화 만들 것”
  • 새집 기대했는데…인테리어 피해, 어디서 가장 많이 생겼나 [데이터클립]
  • 제약급 설비부터 AI 생산라인까지…충북에서 본 K뷰티 경쟁력 [르포]
  • LG전자ㆍ애플, 1998년 인연에서 AIㆍ스마트홈 동맹으로 진화 [LGㆍ애플, 동맹의 진화]
  • 日 방산 소부장 공략 가속⋯K방산 공급망 경쟁력 시험대
  • 9월까지 목표 절반도 못 채운 해외건설…500억달러 달성 ‘빨간불’
  • 증시 꺾이자 연기금 수익률도 뒷걸음…한 달 새 12%P ‘뚝’
  • 오늘의 상승종목

  • 10.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919,000
    • -1.66%
    • 이더리움
    • 3,301,000
    • -2.83%
    • 비트코인 캐시
    • 364,900
    • -0.52%
    • 리플
    • 1,806
    • -2.43%
    • 솔라나
    • 141,300
    • -2.35%
    • 에이다
    • 308
    • -2.53%
    • 트론
    • 452
    • +2.26%
    • 스텔라루멘
    • 249
    • -3.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560
    • -1.88%
    • 체인링크
    • 16,910
    • -2.98%
    • 샌드박스
    • 75.8
    • -6.18%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World OTC $52.5M
    • 3 Mesh Series C $75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Bitway Infra 인기지수 449
    • 2 Papertrade DeFi 인기지수 334
    • 3 Quack AI x402 인기지수 303
    • 4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55
    • Allora 유통량 89% D-27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3
    • Capricorn 유통량 53% D-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