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학생 72명 추행'한 교사 2명 검찰 송치

입력 2017-08-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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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 여학생의 3분의 1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여주 모 고교 교사 2명이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김모(52)·한모(42) 교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교내 인권담당 안전생활부장직을 맡은 김 교사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여학생 31명을 성추행하고, 남학생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 교사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형법상 폭행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 교사는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3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학교 복도 등을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여학생 55명의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교사에게는 김 교사의 3가지 혐의 중 폭행을 제외한 2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전교생이 455명인 이 학교의 여학생은 210명으로, 전체 여학생의 3분의 1이 넘는 72명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 여학생 중 14명은 김 교사와 한 교사 모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은 지난 6월 학생 대상 전수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교사 1명이 여학생에게 "뽀뽀해버린다"라는 성희롱 발언을, 교사 4명이 "×새끼" 등 폭언을 했다는 제보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2차 의견 검토를 의뢰한 상태다.

1차 의견 검토 의뢰 때는 전수조사에서 나온 '발언'만 갖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견 제시를 요청했으나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긴 어렵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한 교사에게 성추행당한 학생으로부터 "담임교사에게 알렸는데 조치가 없었다"라는 제보에 대해서도 해당 교사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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