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대장 부인 ‘갑질’, 지난해 한민구 장관에 구두경고 받아

입력 2017-08-0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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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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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폭로로 물의를 빚고 있는 박찬주<사진> 육군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이 지난해에도 비슷한 의혹으로 한민구 전 국방장관에게 구두경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중앙일보는 3일 군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지난해 한 전 장관이 직접 박 사령관에게 ‘부인과 관련해서 주의하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당시에도 부인의 갑질 의혹 제보가 입수됐지만 규정상 민간인인 부인의 행동에 대해 박 사령관을 징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구두로 경고하는 선에서 그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갑질 논란이 확산되자 군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이날 박 사령관 부인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일 국방부 직무감찰과장 등 4명이 대구에 내려가 박 대장과 전·현직 공관병을 조사했다”며 “오늘은 나머지 공관병과 박 사령관 부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박 사령관이 ‘전자팔찌 사용'에 반박하는 입장을 발표한 이후 분노한 다른 제보자들로부터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제보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사령관이 2015년 육군참모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인의 갑질 때문에 한 공관병이 자살 시도까지 했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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