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조치 불이행 광림건설 '고발 조치'

입력 2017-08-03 10: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투데이)
하도급 횡포로 덜미를 잡힌 충북 소재 종합건설사 광림건설이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고발조치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대전사무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한 광림건설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지난 7월 11일 고발조치를 결정했다.

고발이 내려진 피심인은 광림건설 대표이사와 충북 괴산 소재 광림건설 법인이다. 지난해 10월 공정위 대전사무소는 하도급 대금·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광림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해당 업체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논산 우곤리 첨단 종계사육사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 법정 지급기일 내에 하도급 대금 5억6000만원을 주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아울러 2014년 12월 하도급대금 1억원을 법정 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31만원을 미지급한 점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대전사무소는 광림건설에 대금지급·향후 재발방지 등을 명령했으나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6년 12월 26일과 올해 1월 17일 두 번에 걸쳐 시정조치 이행 독촉 공문을 받고도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관련 법에 따라 벌칙 부과대상인 광림건설 법인과 대표이사에 대해 모두 고발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1996년 10월 설립한 광림건설은 2014년 시공 능력평가액 약 150억원 규모의 건설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6 광복절은 '후손의 시간' [해시태그]
  • 코스피, 5거래일 연속 상승…외국인 4거래일 연속 '사자'
  • 셔플 댄스 기억하시나요⋯2010년대가 벌써 '레트로'? [솔드아웃]
  • S&P500 CEO 보수 역대급⋯머스크식 ‘잭팟 보상’ 번졌다
  • 코스피, 6970선 마감…외국인 3.1조 '사자'·개인 1.6조 '팔자'
  • 위조 화장품 3개 중 1개서 유해물질…향수 메탄올 기준치 최대 484배
  • 폭염·폭우에 가공식품 줄인상까지⋯장바구니 물가 '비상' [물가돋보기]
  • 美 조선소 투자하면 본국서 2척 건조…한화 최대 수혜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08.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190,000
    • +0.08%
    • 이더리움
    • 2,663,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288,500
    • -0.38%
    • 리플
    • 1,416
    • -0.07%
    • 솔라나
    • 106,600
    • +0.19%
    • 에이다
    • 250
    • -1.19%
    • 트론
    • 470
    • +0.43%
    • 스텔라루멘
    • 223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40
    • -1.02%
    • 체인링크
    • 13,260
    • +0.15%
    • 샌드박스
    • 55.79
    • -0.8%
* 24시간 변동률 기준